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 전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누가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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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압류 전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누가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해당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일반채권과 국세채권의 우선관계 및 전부명령 후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해당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와 법원의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상황이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과 압류 시점의 선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당해 채권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01254-485<1992.02.07.>외 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채권과 국세채권의 우선관계 및 압류 전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의 처리.

회답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해당 채권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다. 관련 법령 및 징세01254-485(1992.02.07.) 외 3건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01254-485 가압류된 채권도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1 (<time datetime="2004-06-01">2004.06.01</time> 회신), "압류 전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누가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34)
원 제목
일반채권과 국세채권과의 우선관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