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된 채권과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을 상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96회신일 2000.01.1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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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17

상계에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의 상계 금지를 참고해야 한다.

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계에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의 상계 금지를 참고해야 한다. 압류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했다면 압류 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이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이 압류됐고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다.

질의요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을 상계할 수 없음

본문(원문)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5-17…42(상계의 금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수동채권 압류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 압류시에 양채권이 상계적상(相計適狀, 상계할 수 있는 적정한 상황)에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의 상계 여부.

회답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5-17…42(상계의 금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수동채권 압류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 압류시에 양채권이 상계적상(相計適狀, 상계할 수 있는 적정한 상황)에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6 (2000.01.17 회신), "압류된 채권과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을 상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05)
원 제목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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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