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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도 취득가액인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같은 법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함
양도소득세 - 2014.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자산의 불공제 매입세액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취득 시 실제 소요된 거래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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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하지 않은 근저당 설정가액도 취득가액인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자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저당 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9.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에 약정하지 않은 근저당 설정가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근저당 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취득가액은 거래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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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취득가액에 매입세액이 포함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시 실지 소요된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공
양도소득세 - 2008.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실제 든 거래가액이며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도 포함된다. 포함되는 매입세액은 자산 취득과 관련해 부담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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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매입세액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자산 취득과 관련해 부담하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취득에 실제 소요된 거래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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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부담하고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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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납부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요건과 공제액을 물었다. 기한 내 신고와 자진납부 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신고·납부기한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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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할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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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양도차손과 토지 양도차익을 통산하나? 1과세기간에 보유기간이 동일한 수필지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각각의 토지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가감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별로 다른 가액 기준을 적용할 때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건물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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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당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취득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교환 당시 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질의별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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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방식을 달리할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는 실지거래가액,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취득시기별 적용도 가능하지만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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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기간 전 낸 신고서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 경과 후 확정신고기간 전에 제출한 신고서는 예정신고의 효력은 없으나 동 신고서를 반려하지 않고 접수 후 확정신고기간 도래시 확정신고의 효력이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후 확정신고기간 전에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을 물었다. 반려되지 않고 접수된 신고서는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면 확정신고의 효력이 생긴다.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는 효력이 없지만 납부세액은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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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나?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납부만 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했더라도 동일하며 공제율은 납부할 세액의 1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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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주소를 옮기면 어느 세무서가 결정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당시 주소지와 자진납부당시 주소지가 다른 경우 예정신고 후 주소이전으로 예정신고를 한 세무서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전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 199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당시와 자진납부 당시 주소지가 다를 때 어느 세무서가 예정결정하는지 물었다. 신고 당시 관할세무서가 이전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예정결정하게 한다. 예정신고 후 주소를 옮겨 이전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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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기한 내 미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분납하는 경우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 중 예정신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112조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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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신고 누락 시 예정신고공제가 되나?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05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더라도 동법 제10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없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납부를 해도 공제받을 수 없다. 이는 예정신고공제 배제에 관한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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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신고 세액의 분납과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 초과하는 때에는 분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시 세액 분납과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한다.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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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얼마인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양도가액과 대물변제 가액을 물었다.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하며, 대물변제는 대물변제된 가액을 적용한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으로 거래당사자 간 실제 거래가액이 소관세무서장에게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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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대물변제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9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대신 토지를 대물변제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다. 이 기준은 자산양도차익 산정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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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를 기준시가로 바꾸면 인정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법정 경우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에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바꾼 경우를 물었다. 법정 거래에 해당하면 확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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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 자산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
양도소득세 - 199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신고 요건을 묻는다.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춰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가액은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서 계약서나 영수증 등에 의해 세무서장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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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산정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법정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그 합계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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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예정신고는 어떻게 결정되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경우 조사에 의하여 제출된 증빙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한 대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이 사실이면 신고대로, 다른 가액이 확인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문을 거쳐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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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양도소득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가액은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서 계약서나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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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달리할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별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자산별 또는 취득시기별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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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가?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와 건물에 서로 다른 가액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토지와 건물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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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양도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건물의 양도차손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차익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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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당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새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자산과 취득자산의 가액은 교환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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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양도세 자진납부도 공제되는가?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예정신고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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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은 어떤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ㆍ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기를 물었다. 자산양도차익은 취득·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취득·양도시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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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하나? 1993.12.3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한 경우로서 1996.01.01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경우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신고가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가액 기준 양도차익이 기준시가 기준보다 큰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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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 범위는 무엇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실제취득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설비비와 개량비등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경우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취득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설비비와 개량비 등 열거된 금액을 합해 계산한다.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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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대신 낸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양수대금이외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양도자의 양도가액 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한 경우 양도가액 계산과 소멸시효를 묻는다. 실제로 대신 낸 양도소득세는 당초 양도가액에 포함되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다. 매수자가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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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담부증여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을 위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각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모두 같은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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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결과 양도차손이면 기존 세액을 내는가? 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를 이행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은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기한 전에 양도차손으로 산정한 다른 부동산의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이를 합산한 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
양도소득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서를 받은 뒤 다른 부동산의 양도차손을 신고한 경우 기존 세액의 납부 여부를 물었다. 신고분을 합산한 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기존 납부서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다른 부동산의 신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기한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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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부담 양도세는 실거래가에 포함되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은 계약서상의 실제거래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양수대금 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산정을 물었다. 부담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했다면 계약상 거래가액에 해당 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 쓰는 시가표준액의 의미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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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없는 근저당설정가액도 취득가액인가요?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시 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자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저당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 1998.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에 약정되지 않은 근저당설정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계약서에 없는 근저당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기매매차익 목적 여부와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지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진다.
37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련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자산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부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른 사람 명의 사용,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이 그 사유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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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자산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9
교환 부동산을 실가로 신고할 때 양도가액은?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당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계약서에서 거래 쌍방이 합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교환 자산의 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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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계산에서 일반 및 장기할부조건 거래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계약 승계로 취득한 제3자의 취득시기는 최초분양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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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계산에서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일정한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그때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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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꿀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자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 199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다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추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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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양도소득세 - 1997.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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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결정 후 실거래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표준확정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이미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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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토지와 명의신탁 토지의 취득시기는?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된 토지의 경우에는 신탁해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관계없이 당
양도소득세 - 1997.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받은 토지와 명의신탁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물변제 토지는 등기접수일, 명의신탁 토지는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다. 명의신탁 토지는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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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달리할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와 건물에 서로 다른 가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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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을 원인으로 의제취득일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97.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상속한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거래가액이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다.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각 기준시가를 원문에 제시된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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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낸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반영되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양도자에게는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매수자에게는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에 산입될 수 있다. 매수자가 세금 부담을 약정하고 실제 지급했으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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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양도할 때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산출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하여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기간에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계산법을 물었다. 누적 양도차익의 산출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산출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해당 차액에 소득세법상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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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 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질의에서는 증여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