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꿀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시가 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꿀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액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추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다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추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자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자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확정신고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준시가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07 (<time datetime="1997-12-03">1997.12.03</time> 회신), "기준시가 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08)
원 제목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재신고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