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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없는 근저당설정가액도 취득가액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계약서에 없는 근저당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매계약서에 약정되지 않은 근저당설정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계약서에 없는 근저당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기매매차익 목적 여부와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지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와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 중 한쪽만 확인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시 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자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저당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가액 이라함은 거래자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저당 설정가액은 취득ㆍ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ㆍ양도 실지거래가액중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동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환산하여 다른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동법 동령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ㆍ양도 모두를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양도행위가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있는지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서에 약정되지 않은 근저당 설정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와 실지거래가액 일부만 확인될 때의 산정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은 거래자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말하므로, 계약서에 약정되지 않은 근저당 설정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 중 한쪽만 확인되면 동법동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다른 쪽의 실지거래가액을 환산한다.
3.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면 동법 동령 동조 제5항에 따라 취득·양도 모두를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4. 단기매매차익 목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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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07 (<time datetime="1998-03-07">1998.03.07</time> 회신), "계약서에 없는 근저당설정가액도 취득가액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32)
- 원 제목
- 근저당설정가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