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 공식 회답 5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2. 최신 회답2000.07.213. 과거 회답4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07.21

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해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2000.07.21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895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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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25 · 미확인 · 재일46014-330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자산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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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2.01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92

양도·취득가액의 산정방법과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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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1.29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359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했으나 각각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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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03.26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71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 여부를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건물면적은 과세시가 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공부상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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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