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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 공식 회답 5건 비교
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해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자산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양도·취득가액의 산정방법과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했으나 각각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공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 여부를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건물면적은 과세시가 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공부상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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