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2. 최신 회답1999.04.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춰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신고 요건을 묻는다.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춰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가액은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서 계약서나 영수증 등에 의해 세무서장이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805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신고 요건을 묻는다.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춰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가액은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서 계약서나 영수증 등에 의해 세무서장이 확인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390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가액은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서 계약서나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