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2243회신일 1997.09.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24

양도가액에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다.

의제취득일 전 상속한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거래가액이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다.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각 기준시가를 원문에 제시된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상속을 원인으로 1986.01.01 이전에 취득한 뒤 양도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상속을 원인으로 의제취득일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을 원인으로 의제취득일(1986.01.01)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의제취득일(1986.01.01) 현재의 실지거래가액은 아래 산식에 의하는 것임.

‘1986.01.01현재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이 경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평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위 주식에 대한 ‘1986.01.01 현재의 기준시가 산정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본문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 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1. 상속을 원인으로 의제취득일(1986.01.01)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의제취득일(1986.01.01) 현재의 실지거래가액은 아래 산식에 의하는 것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1986.01.01현재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이 경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평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위 주식에 대한 ‘1986.01.01 현재의 기준시가 산정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본문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2243 (1997.09.24 회신), "상속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67)
원 제목
의제취득일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