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수자가 낸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반영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8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수자가 낸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반영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자에게는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매수자에게는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에 산입될 수 있다.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양도자에게는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매수자에게는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에 산입될 수 있다. 매수자가 세금 부담을 약정하고 실제 지급했으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수자는 자산양수대금 외에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했다. 이후 매수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이며,

2. 매수자의 경우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취득시 매수자가 부담한 당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에 산입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자의 양도가액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2. 매수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 시 부담한 당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에 산입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82 (<time datetime="1997-09-12">1997.09.12</time> 회신), "매수자가 낸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반영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86)
원 제목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 결정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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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