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수자가 대신 낸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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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수자가 대신 낸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로 대신 낸 양도소득세는 당초 양도가액에 포함되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다.

매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한 경우 양도가액 계산과 소멸시효를 묻는다. 실제로 대신 낸 양도소득세는 당초 양도가액에 포함되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다. 매수자가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거래에서 매수자가 양수대금 외에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매수자는 약정한 양도소득세를 실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양수대금이외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양도자의 양도가액 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양수대금이외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에 양도자의 양도가액 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 계산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회답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양수대금이외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에 양도자의 양도가액 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완성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71 (<time datetime="1998-06-15">1998.06.15</time> 회신), "매수자가 대신 낸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31)
원 제목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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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