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결정 후 실거래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78회신일 1997.11.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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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01

법정 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표준확정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표준확정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이미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양도에 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할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규정된 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78 (1997.11.01 회신), "기준시가 결정 후 실거래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55)
원 제목
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시 과세표준 신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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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