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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부동산을 실가로 신고할 때 양도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환계약서에서 거래 쌍방이 합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교환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계약서에서 거래 쌍방이 합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교환 자산의 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물건을 교환으로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당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당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A물건을 교환양도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교환계약서상 거래쌍방이 합의한 가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환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1.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당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A물건을 교환양도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교환계약서상 거래쌍방이 합의한 가액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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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60 (<time datetime="1997-12-30">1997.12.30</time> 회신), "교환 부동산을 실가로 신고할 때 양도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85)
- 원 제목
- 교환한 부동산을 실가로 신고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