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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기한 내 미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분납 중 예정신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112조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납하는 경우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납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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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44 (1999.11.30 회신), "예정신고 기한 내 미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03)
- 원 제목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 내에 세액 미납부시 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