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가액은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서 계약서나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려면 어떤 절차와 확인이 필요한지.

회답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 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해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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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90 (<time datetime="1999-02-26">1999.02.26</time> 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92)
원 제목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