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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2. 최신 회답2002.05.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05.18
원칙은 기준시가 계산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양도하고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거래단위별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큰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 계산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양도하고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관련 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에 직접 규정됐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05.18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66
거래단위별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큰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 계산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양도하고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관련 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에 직접 규정됐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02.27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5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자산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부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른 사람 명의 사용,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이 그 사유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