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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부담 양도세는 실거래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담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했다면 계약상 거래가액에 해당 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매수자가 양수대금 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산정을 물었다. 부담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했다면 계약상 거래가액에 해당 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 쓰는 시가표준액의 의미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⑩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⑩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 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하였다. 별도로 1990년 8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문제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은 계약서상의 실제거래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은 계약서상의 실제거래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식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1.1이후 과세시가표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8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 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실지거래가액과, 1990.8.30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 쓰이는 시가표준액의 의미.
회답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 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했다면, 양도자의 양도가액은 계약서상의 실제거래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합니다.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면서 1990.1.1 이후 과세시가표준액의 수시조정이 없었다면,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80조 제7항에 따라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7항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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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49 (<time datetime="1998-05-01">1998.05.01</time> 회신), "매수자 부담 양도세는 실거래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21)
- 원 제목
-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경우 실지거래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