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전 낸 신고서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254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정신고기간 전 낸 신고서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려되지 않고 접수된 신고서는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면 확정신고의 효력이 생긴다.

예정신고기한 후 확정신고기간 전에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을 물었다. 반려되지 않고 접수된 신고서는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면 확정신고의 효력이 생긴다.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는 효력이 없지만 납부세액은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의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확정신고기간이 오기 전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별도로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납부한 사례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 경과 후 확정신고기간 전에 제출한 신고서는 예정신고의 효력은 없으나 동 신고서를 반려하지 않고 접수 후 확정신고기간 도래시 확정신고의 효력이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재산1264-2494<1984.07.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1264-2494, 1984.07.27

1. “사례 1”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도과 후 확정신고기간 도래 전에 제출한 신고서는 예정신고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동 신고서를 반려하지 아니하고 접수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면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3. “사례 2”의 확정신고기한 도래 후 신고납부한 경우는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납부세액은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동지:재산 01254-1628 (1988. 6. 10)>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후 확정신고기간 전에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

회답

1. 예정신고기한 도과 후 확정신고기간 도래 전에 제출한 신고서는 예정신고의 효력은 없으나, 반려하지 않고 접수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면 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확정신고기간 이전 제출된 증빙서류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확정신고기한 도래 후 신고납부한 경우 확정신고의 효력은 없으나, 납부세액은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249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2541 (<time datetime="2001-08-04">2001.08.04</time> 회신), "확정신고기간 전 낸 신고서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85)
원 제목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96.05.31에 한 것인 법정신고기한내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