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도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351회신일 2014.04.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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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1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면세사업 관련 자산의 불공제 매입세액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취득 시 실제 소요된 거래가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으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면세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같은 법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시 실지 소요된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같은 법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 관련 자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하고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시 실지 소요된 거래가액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같은 법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51 (2014.04.11 회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도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09)
원 제목
불공제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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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