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34회신일 1998.07.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03

일정한 경우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경우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신고가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가액 기준 양도차익이 기준시가 기준보다 큰 경우가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2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0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의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3.12.3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이다. 1996.01.01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면서 신고가액의 확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993.12.3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한 경우로서 1996.01.01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993.12.3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6.01.01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큰 경우에는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하였으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3.12.3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1996.01.01 이후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면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합니다.

1.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확인된 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큰 경우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경1386 심판결정
    1996.08.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2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34 (1998.07.03 회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13)
원 제목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하였지만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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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