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5회신일 1998.02.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27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부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자산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부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른 사람 명의 사용,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이 그 사유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다. 다른 사람 명의 사용,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 허위이전 또는 관련법령 위반이 전제됐다.

질의요지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련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국세청고시 제89-88호, ‘89.8.1)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련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 자산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국세청고시 제89-88호, ‘89.8.1)을 취득 또는 양도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을 쓰거나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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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5 (1998.02.27 회신),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07)
원 제목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 자산양도차익 산정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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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