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신축 전 철거비와 명도비용은 토지 원가인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후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임
법인세 - 1995.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매입·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명도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며, 지급의무 있는 명도비용도 포함할 수 있다. 명도비용의 지급의무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02
감가상각비와 유지비 합계가 적정임대료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자산(기계장치)을 임대하고, 동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그 유지비의 합계액을 임대료로 받은 경우, 동 금액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5.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 합계를 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임차인은 임차한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할 수 없고 자본적 지출 부담은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3
스키장·골프장 조성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스키장ㆍ골프장등을 조성하는데 지출한 비용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등을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등에 대한 지출은 당해 구축
법인세 법인세법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토지에 스키장·골프장 등을 조성하며 지출한 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되는 시설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 등에 대한 지출은 해당 구축물 등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기부채납한 토지가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의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을 잔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조건으로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한 토지의 가액은 잔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 해당한다.
105
도로로 기부한 토지가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법인이 건축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건축가능용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도로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을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가능용지로 바꾸기 위해 토지 일부를 국가 등에 도로로 기부할 때 회계처리를 물었다. 기부한 토지의 가액은 남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건축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건축가능용지로 변경하기 위한 기부인 경우에 적용된다.
106
재해로 훼손된 고정자산 복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태풍ㆍ해일 등의 재해로 인하여 고정자산이 붕괴ㆍ균열되어 복구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멸실·훼손된 고정자산의 복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본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자산의 훼손 정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07
내용연수 경과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 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정액법에 의한 범위액은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 포함)에서 잔존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잔존내용 연수의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모두 지나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생긴 경우의 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정액법상 범위액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뺀 잔액에 잔존내용연수의 상각률을 곱한다. 취득가액에는 자본적 지출 상당액을 포함하고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건물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철거한 경우 철거당시의 당해 건물의 장부상 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을 차감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한 경우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에서 처분가액을 뺀 비용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자본적지출 처리일 이후부터 취득가액에 가산해 보유기간별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볼링장 인테리어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이용상황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장 인테리어 비용의 자본적 지출 여부와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구조·용도와 이용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10
상수도취수장 이전비용은 손비로 처리하는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광산지역의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광산하류에 있는 상수도취수장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법인부담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광산의 광업권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법인세 - 199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지역의 상수도취수장 이전비용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광업권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법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111
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 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계산한 금액을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건설이 준공된 날 또는 대금완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자산의 원본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용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을 물었다. 건축물 준공일까지 계산하되, 토지 매입대금을 먼저 완불하면 완불일까지 계산한다. 계산액은 토지나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하여 준공일 또는 완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원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전력용 토지 보상금은 자본적 지출인가?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의 생산 및 공급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토지수용보상금, 토지수용잔여지 가격감소보상금, 지급지연 손해금, 수몰 토지 및 지장 물에 대한 보상금 등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법인세 - 1993.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생산·공급용 토지 취득 과정에서 지급한 각종 보상금이 자본적 지출인지를 물었다. 토지수용보상금 등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본다. 토지 취득을 위해 지급한 잔여지 가격감소보상금, 지급지연 손해금과 수몰 토지·지장물 보상금도 포함된다.
113
지자체에 기부한 진입도로 비용은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당해 법인이 도로부지를 매입하고 도로포장공사를 한 후에 이를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가액상당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법인세 - 1993.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입도로를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도로부지와 포장공사를 기부한 가액 상당액은 해당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법인이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14
기존건축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위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해 공장부지로 쓸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철거 후 해당 토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115
택지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은 자본적 지출인가?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책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납부하는 개발 부담금은 당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 199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 사업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납부한 개발 부담금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개발 부담금은 해당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다만 취득토지 이용현황과 개발 부담금 부과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116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취득과 동시에 비업무용 부동산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든 차입금 이자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취득과 동시에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하면 그 차입금 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기계 일부 교체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소유하는 기계장치의 일부를 교체 또는 추가설치 함으로써 당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 - 1993.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일부를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한 비용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기계장치의 구체적인 기능·용도·구조가 불분명하여 해당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118
비업무용 부동산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경정될 때 매입 차입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취득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19
기계수입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5.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수입 관련 차입금이 분명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하고,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한다. 차입금의 사용 여부와 기존설비 대체 또는 추가설비가 증설ㆍ개량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건설 중 토지가 비업무용이면 이자를 손금부인하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자금 이자계산 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는 것이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할 때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손금 부인하며 토지 매입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잔존가액만 남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함으로써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상각비를 손금 산입함에 있어 그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 고정자산 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끝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생긴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고 자본적 지출액을 고정자산 가액에 포함한다.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를 준용하되 자산의 구체적 사항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122
매립공사 피해보상금은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이 매립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접한 공장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의무가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경우 매립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당해 매립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봄
법인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 중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손금 처리와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물었다. 직접 피해 보상은 자본적 지출이고 간접 피해 보상은 확정 사업연도 손금이며, 실제 피해 보전 범위라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지급의무가 법인에 있어야 하며 실제 피해 보전 범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23
진입로 확장공사 기부액은 비용으로 처리하는가? 법인이 연수원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연수원신축 허가와 관련하여 진입로 확장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 등에 기부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연수원용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수원 신축 허가와 관련한 진입로 확장공사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국가 등에 기부한 공사비는 연수원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연수원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허가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인 경우이다.
124
고정자산 수리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지출이 수익적 지출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출내용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수리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구분은 구체적인 지출내용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한다. 판단 시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노후건물 철거비와 가액은 자본적 지출인가? 노후건물이 있는 토지위에 건축물을 새로 신축할 목적으로 당해 노후건물을 철거한 경우 그 철거비용과 노후건물가액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 - 199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물을 짓기 위해 노후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비용과 건물가액의 처리를 묻는다. 철거비용과 노후건물가액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노후건물이 있는 토지 위에 건축물을 새로 신축할 목적으로 철거한 경우이다.
126
건설 중 토지가 비업무용이면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부인하는 것이며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이면 지급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 따라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다. 토지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7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 지출인가?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사용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 등의 처분손실이 자본적 지출인지 묻는 내용이다. 처분손실은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와 건물 각각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8
지급이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나? 지급이자가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인지 또는 연불조건으로 정한 대금지급기일 경과로 인한 연체이자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과 관련된 지급이자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인지 지급기일 경과에 따른 연체이자인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129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지급이자는 총 지급이자에서 채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채의 이자 등 법인세법 규정의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고 구체적 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참고 회신으로 법인22601-1878, 1990.09.25가 제시되었다.
130
무상 기증한 도로용 토지는 자본적 지출인가? 부동산매매업자(주택신축매매업자를 포함)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
법인세 - 1991.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로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회답 본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8...59의2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131
기존업체 인수자금 이자도 건설원가에 넣나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업체 인수자금의 이자가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등에 든 차입금 이자는 준공일까지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차입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2
신축 목적 철거 시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기존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상 잔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133
최근 자본적 지출도 물가상승공제되나?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그 지출일로 부터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취득가액에 일정율 및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지출 후 2년 미만이어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2년 이상이면 해당 자본적 지출에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자본적 지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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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자가 낸 개발부담금은 자본적 지출인가? 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 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개발부담금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837, 1990.09.17.을 참조하도록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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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자가 낸 부담금은 취득원가인가? 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 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의 회계·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개발부담금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결론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전제로 한다.
136
공단천 복개공사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가?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공단천 복개공사비가 수익자 부담금 성질인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업체가 부담한 공단천 복개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비가 수익자 부담금 성질이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결론은 공사비가 수익자 부담금의 성질을 가진다는 조건에 따른다.
137
종업원 복리후생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용으로 취득 또는 임차하여 당해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사회후생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복리후생용으로 취득·임차해 그 목적에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이 아닌 취득·관리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되 실제 복리후생용 사용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선급 토지대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선급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의 건설자금이자를 당해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한 토지 매입대금 관련 건설자금이자의 자본적 지출 여부를 물었다. 완불일 또는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의 이자를 토지 원본에 가산한다.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대금 일부를 선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배관설비와 저장탱크는 사업용 기계장치인가? 새로이 설치하는 배관설비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료(액체)자장탱크시설은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인 구축물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89.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배관설비와 원료 저장탱크가 제조업에 직접 쓰이는 사업용 기계장치인지 물었다. 배관설비는 해당 사업용 기계장치가 아니며 원료 저장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한다. 배관설비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는 그 구조와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0
밖에 개설해 기부한 도로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공장용지조성을 위하여 용지내의 국가 및 타인소유의 도로와 관개수로용 토지 등을 취득하는 대가로 공장밖에 도로 및 관개수로를 개설하여 기부하는 경우 지출한 금액은 공장용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밖에 도로와 관개수로를 개설해 기부한 비용이 공장용지의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그 비용은 공장용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공장용지 안의 국가·타인 소유 토지 등을 취득하는 대가로 외부 시설을 개설해 기부한 경우이다.
141
고정자산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등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와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을 참고 기준으로 제시한다.
142
공해방지시설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요?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을 완공하여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의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기간을 물었다. 시설을 완공하여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하는 날까지의 이자를 계산한다. 그 기간의 건설자금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기부채납자산 가액과 복구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조건으로 기부 체납한 자산의 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한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며 기부채납자산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 조건부 기부채납자산의 가액과 수선·복구비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자산가액과 자본적 복구비는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고 능률유지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폐기자산 가액 중 아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멸실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44
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토지매입이 경우 그 대금을 완불한날 또는 당해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날까지의 건설자금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토지의 원본에 가산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시기와 토지매입 관련 건설자금이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르며 일정 시점까지의 건설자금이자는 토지 원본에 가산한다. 대금 완불일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의 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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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 지출인가?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정확한 회신을 제시하지 않았다. 취득 목적과 처분 사유 및 영업외 수익의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46
기부채납 상가 재해복구비는 손비인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키로 약정을 하고 사용기간 중 그 자산의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상가의 사용기간 중 지출한 재해복구비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해복구비가 수익적 지출이면 해당 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자본적 지출이나 기부채납자산 회계처리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며 구체적 복구내용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47
비업무용 기계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및 기계류에 첨가 취득한 비업무용 기계류의 처분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사업에 사용할 토지, 건물 및 기계류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
법인세 - 1989.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가 취득한 비업무용 기계류의 처분손실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처분손실은 사업용 토지·건물·기계류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각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148
자산 취득 관련 비용은 자본적 지출인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비용은 그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했다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149
휴게소에 설치한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휴게소에 설치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 소유 사업용 고정자산이면 감가상각비를 각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사실상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 질의 자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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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내용연수 후에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 당해 고정자산의 법정내용연수가 완료된 경우에도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는 당초 내용연수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고, 자본적 지출은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내용연수가 끝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과 자본적 지출의 내용연수 적용을 물었다. 잔존가액에 이를 때까지 당초 내용연수의 상각률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기존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그 자산가액에 합산하며 별도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