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해로 훼손된 고정자산 복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6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해로 훼손된 고정자산 복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재해로 멸실·훼손된 고정자산의 복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본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자산의 훼손 정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태풍ㆍ해일 등의 재해로 인하여 고정자산이 붕괴ㆍ균열되어 복구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해 등으로 인하여 고정자산이 멸실ㆍ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재해로 멸실·훼손된 고정자산의 복구 지출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해 등으로 인하여 고정자산이 멸실ㆍ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63 (<time datetime="1994-11-21">1994.11.21</time> 회신), "재해로 훼손된 고정자산 복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25)
원 제목
재해로 인하여 고정자산이 멸실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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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