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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공사 피해보상금은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피해 보상은 자본적 지출이고 간접 피해 보상은 확정 사업연도 손금이며, 실제 피해 보전 범위라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매립공사 중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손금 처리와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물었다. 직접 피해 보상은 자본적 지출이고 간접 피해 보상은 확정 사업연도 손금이며, 실제 피해 보전 범위라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지급의무가 법인에 있어야 하며 실제 피해 보전 범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립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접 공장의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피해보상금의 지급의무가 해당 법인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매립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접한 공장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의무가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경우 매립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당해 매립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봄
본문(원문)
1. 법인이 매립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접한 공장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의무가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경우 매립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당해 매립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나, 간접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은 그 보상금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피해보상금의 지급액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매립공사 과정에서 인접 공장에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2. 피해보상금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회답
1. 법인이 매립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접한 공장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의무가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경우 매립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당해 매립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나, 간접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은 그 보상금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피해보상금의 지급액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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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77 (<time datetime="1993-04-23">1993.04.23</time> 회신), "매립공사 피해보상금은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37)
- 원 제목
- 공유수면매립공사 중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및 원천징수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