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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와 저장탱크는 사업용 기계장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관설비는 해당 사업용 기계장치가 아니며 원료 저장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한다.
새 배관설비와 원료 저장탱크가 제조업에 직접 쓰이는 사업용 기계장치인지 물었다. 배관설비는 해당 사업용 기계장치가 아니며 원료 저장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한다. 배관설비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는 그 구조와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새로운 배관설비와 원료인 액체의 저장탱크시설을 설치한다. 배관설비의 자본적 지출 여부와 두 시설의 자산 구분을 질의했다.
질의요지
새로이 설치하는 배관설비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료(액체)자장탱크시설은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인 구축물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2. 귀 질의 나의 경우, 새로이 설치하는 배관설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것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조 및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고,
3. 귀 질의 다의 경우, 원료(액체)자장탱크시설은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인 구축물에 해당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328, 1989.09.05
정제 정리
질의
가. 유사 질의회신
나. 새로 설치하는 배관설비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기계장치인지 여부
다. 원료인 액체의 저장탱크시설의 자산 구분
회답
1. 질의 가는 유사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2. 질의 나는 새 배관설비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인지는 구조와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3. 질의 다의 원료(액체)자장탱크시설은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328 보일러·변전시설은 사업별 고정자산 설비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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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60 (<time datetime="1989-11-17">1989.11.17</time> 회신), "배관설비와 저장탱크는 사업용 기계장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27)
- 원 제목
- 배관설비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