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택지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은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0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택지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은 자본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신축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개발 부담금은 해당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주택건설 사업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납부한 개발 부담금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개발 부담금은 해당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다만 취득토지 이용현황과 개발 부담금 부과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취득토지의 이용현황과 개발 부담금 부과내역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책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납부하는 개발 부담금은 당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취득토지의 이용현황ㆍ개발 부담금 부과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책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 납부하는 개발 부담금은 당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납부하는 개발 부담금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취득토지의 이용현황·개발 부담금 부과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 납부하는 개발 부담금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06 (<time datetime="1993-07-07">1993.07.07</time> 회신), "택지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은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48)
원 제목
택지개발사업 시 납부하는 개발 부담금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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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