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업원 복리후생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0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 복리후생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복리후생용으로 취득·임차해 그 목적에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 사회후생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복리후생용으로 취득·임차해 그 목적에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이 아닌 취득·관리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되 실제 복리후생용 사용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영 제43조의2제5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에 기재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해당 목적에 사용한다. 그 부동산의 취득과 관리에 비용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종업원의 복리후생용으로 취득 또는 임차하여 당해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411, 1986.04.30종업원의 복리후생용으로 취득 또는 임차하여 당해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종업원의 복리후생용으로의 사용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사회후생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와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기회신 내용인 법인22601-1411, 1986.04.30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종업원의 복리후생용으로 취득 또는 임차하여 당해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나, 종업원의 복리후생용으로의 사용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411 단순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09 (<time datetime="1990-04-09">1990.04.09</time> 회신), "종업원 복리후생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97)
원 제목
종업원의 사회후생용으로 취득ㆍ임차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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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