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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전 철거비와 명도비용은 토지 원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며, 지급의무 있는 명도비용도 포함할 수 있다.
신축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매입·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명도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며, 지급의무 있는 명도비용도 포함할 수 있다. 명도비용의 지급의무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전세입자 퇴거 관련 명도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후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임
본문(원문)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후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고, 이경우 건축물의 철거와 관련된 지급의무 있는 명도비용(전세입자의 퇴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할수 있는 것이나 그 명도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 건축물을 짓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매입·철거하는 경우 취득가액, 철거비용 및 명도비용의 처리.
회답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합니다.
건축물 철거와 관련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명도비용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할 수 있습니다.
명도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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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02 (<time datetime="1995-07-03">1995.07.03</time> 회신), "신축 전 철거비와 명도비용은 토지 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02)
- 원 제목
- 법인이 당해법인의 사옥 및 임대용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매입하여 철거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자본적지출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