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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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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준공일까지 계산하되, 토지 매입대금을 먼저 완불하면 완불일까지 계산한다.
건축물 신축용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을 물었다. 건축물 준공일까지 계산하되, 토지 매입대금을 먼저 완불하면 완불일까지 계산한다. 계산액은 토지나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하여 준공일 또는 완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원본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계산한 금액을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건설이 준공된 날 또는 대금완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설이 준공된 날(토지의 경우 준공일 이전에 매입대금을 완불한 때에는 그 완불한 날)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건설이 준공된 날 또는 대금완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구입한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는지.
회답
건축물이 준공된 날까지 계산합니다. 다만, 토지는 준공일 전에 매입대금을 완불하면 그 완불한 날까지 계산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준공일 또는 대금완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원본에 가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8서3601 심판결정2009.06.1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4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서3600 심판결정2009.06.1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4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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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04 (1993.11.09 회신), "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17)
- 원 제목
-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이 언제까지인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