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74회신일 1989.07.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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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20

취득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르며 일정 시점까지의 건설자금이자는 토지 원본에 가산한다.

토지 취득시기와 토지매입 관련 건설자금이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르며 일정 시점까지의 건설자금이자는 토지 원본에 가산한다. 대금 완불일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의 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실지매매계약과 대금지급 방법이 불분명하였다. 토지매입과 관련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토지매입이 경우 그 대금을 완불한날 또는 당해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날까지의 건설자금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토지의 원본에 가산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는 실지매매계약 및 대금지급 방법 등이 불분명 하여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의 “토지 등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토지매입이 경우 그 대금을 완불한날 또는 당해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날까지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건설자금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토지의 원본에 가산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 등의 취득시기.

2. 토지매입 관련 건설자금이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회답

1. 실지매매계약 및 대금지급 방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의 “토지 등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토지매입의 경우 그 대금을 완불한날 또는 당해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날까지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건설자금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토지의 원본에 가산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74 (1989.07.20 회신), "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59)
원 제목
법인이 취득하는 농공지구 내 토지 건설자금이자의 취득가액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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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