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존건축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5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건축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자기 소유 토지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해 공장부지로 쓸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철거 후 해당 토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 소유 토지 위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한다. 철거한 뒤 해당 토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위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위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기 소유 토지 위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위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011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55 (<time datetime="1993-07-12">1993.07.12</time> 회신), "기존건축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62)
원 제목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