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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 토지대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완불일 또는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의 이자를 토지 원본에 가산한다.
선급한 토지 매입대금 관련 건설자금이자의 자본적 지출 여부를 물었다. 완불일 또는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의 이자를 토지 원본에 가산한다.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대금 일부를 선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대금 일부를 선급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선급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의 건설자금이자를 당해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선급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당해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급한 토지 매입대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토지 원본에 가산하는가?
회답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대금 일부를 선급한 경우,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해당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의 건설자금이자를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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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1 (1990.01.19 회신), "선급 토지대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99)
- 원 제목
- 선급 토지 매입대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