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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용 토지 보상금은 자본적 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수용보상금 등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본다.
전력 생산·공급용 토지 취득 과정에서 지급한 각종 보상금이 자본적 지출인지를 물었다. 토지수용보상금 등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본다. 토지 취득을 위해 지급한 잔여지 가격감소보상금, 지급지연 손해금과 수몰 토지·지장물 보상금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의 생산 및 공급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여러 보상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의 생산 및 공급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토지수용보상금, 토지수용잔여지 가격감소보상금, 지급지연 손해금, 수몰 토지 및 지장 물에 대한 보상금 등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의 생산 및 공급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토지수용보상금, 토지수용잔여지 가격감소보상금, 지급지연 손해금, 수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등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의 생산 및 공급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보상금 등이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회답
토지수용보상금, 토지수용잔여지 가격감소보상금, 지급지연 손해금, 수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등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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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31 (<time datetime="1993-09-21">1993.09.21</time> 회신), "전력용 토지 보상금은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20)
- 원 제목
- 전력공사가 전력생산 등에 필요한 토지취득위해 지출한 보상금의 자본적지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