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잔존가액만 남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37회신일 1993.04.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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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존가액만 남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28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고 자본적 지출액을 고정자산 가액에 포함한다.

내용연수가 끝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생긴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고 자본적 지출액을 고정자산 가액에 포함한다.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를 준용하되 자산의 구체적 사항은 불분명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고정자산은 조합연기, 중간사상압연기 및 사상압연기로 구분되어 있다. 각 자산의 구체적인 기능ㆍ용도 및 구조증은 불분명하다. 해당 자산은 내용 여수가 전부경과하여 잔존가액만 있고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함으로써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상각비를 손금 산입함에 있어 그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 고정자산 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합연기, 중간사상압연기, 사상압연기로 구분된 고정자산의 구체적인 기능ㆍ용도 및 구조증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내용 여수가 전부경과 함으로써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상각비를 손금산입 함에 있어,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그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 고정자산 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하여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상각비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조합연기, 중간사상압연기, 사상압연기로 구분된 고정자산의 구체적인 기능ㆍ용도 및 구조증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내용 여수가 전부경과 함으로써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그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 고정자산 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37 (1993.04.28 회신), "잔존가액만 남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67)
원 제목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함으로써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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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