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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목적 철거 시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신축 목적으로 기존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상 잔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이다. 기존건축물에는 장부가액이 남아 있고 철거비용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새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방법.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새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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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 (<time datetime="1991-01-04">1991.01.04</time> 회신), "신축 목적 철거 시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43)
- 원 제목
- 기존건물장부상 잔액을 토지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였을 때 장부상 잔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