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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수리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구분은 구체적인 지출내용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한다.
고정자산 수리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구분은 구체적인 지출내용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한다. 판단 시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정자산에 비용을 지출하였다. 구체적인 지출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지출이 수익적 지출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출내용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본문(원문)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지출이 수익적 지출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출내용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그 구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동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수리비용이 수익적 지출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지출이 수익적 지출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출내용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그 구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동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규칙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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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42 (1992.12.09 회신), "고정자산 수리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27)
- 원 제목
- 수리비용이 30만 원 이상 소요되는 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