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물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5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에서 처분가액을 뺀 비용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한 경우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에서 처분가액을 뺀 비용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자본적지출 처리일 이후부터 취득가액에 가산해 보유기간별 공제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3항 제3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제59조의4제1항제2호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철거한 경우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했다.

질의요지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철거한 경우 철거당시의 당해 건물의 장부상 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을 차감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철거한 경우 철거당시의 당해 건물(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축물은 제외함 이하 같은)의 장부상 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처분예상가액을 포함함)을 차감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2. 건물철거비용 등을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토지에 대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3호의 공제액계산에 있어서는 건물을 철거한 후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날 이후부터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보유기간별 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법인세법 기본통칙7-2-9...59의2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목적의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철거한 경우 자본적지출 해당액과 공제액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토지만 양도할 목적으로 건물 등을 철거한 경우 철거 당시 건물의 장부상 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을 차감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축물은 제외하고, 처분가액에는 처분예상가액을 포함한다.

2. 건물철거비용 등을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날 이후부터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보유기간별 공제액을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58 (<time datetime="1994-05-31">1994.05.31</time> 회신), "건물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84)
원 제목
양도목적의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철거한 경우 자본적지출 해당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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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