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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확장공사 기부액은 비용으로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 등에 기부한 공사비는 연수원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연수원 신축 허가와 관련한 진입로 확장공사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국가 등에 기부한 공사비는 연수원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연수원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허가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연수원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다. 신축 허가와 관련한 진입로 확장공사 등에 든 비용을 국가 등에 기부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연수원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연수원신축 허가와 관련하여 진입로 확장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 등에 기부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연수원용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연수원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연수원신축 허가와 관련하여 진입로 확장공사등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등에 기부한 경우 동금액은 당해 연수원용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수원 신축 허가와 관련하여 진입로 확장공사 등에 든 비용을 부담한 경우의 처리.
회답
법인이 연수원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연수원신축 허가와 관련하여 진입로 확장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 등에 기부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연수원용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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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73 (<time datetime="1993-03-09">1993.03.09</time> 회신), "진입로 확장공사 기부액은 비용으로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70)
- 원 제목
- 천안시의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소요비용을 부담한 경우 비용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