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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 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분손실은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와 건물 각각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토지·건물 사용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 등의 처분손실이 자본적 지출인지 묻는 내용이다. 처분손실은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와 건물 각각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만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함께 취득한 뒤 그 기계장치 등을 처분한 경우다. 그 처분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 등의 처분손실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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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01 (<time datetime="1992-03-02">1992.03.02</time> 회신),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74)
- 원 제목
- 부동산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기계장치 등 처분손실의 자본적지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