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존업체 인수자금 이자도 건설원가에 넣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1회신일 1991.01.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업체 인수자금 이자도 건설원가에 넣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21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등에 든 차입금 이자는 준공일까지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기존업체 인수자금의 이자가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등에 든 차입금 이자는 준공일까지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차입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규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건설자금의 이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영 제33조제6항에 규정하는 자본적지출로 계산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되,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영 제47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영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등 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존업체 인수자금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를 지출한 사안이나 구체적인 질의내용은 불분명하다.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되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건설이 준공된 날 (토지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날 또는 당해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건설자금이자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업체 인수자금에 대한 이자가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또는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건설 준공일까지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합니다. 토지매입은 대금 완불일 또는 해당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입니다.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1 (1991.01.21 회신), "기존업체 인수자금 이자도 건설원가에 넣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95)
원 제목
기존업체 인수자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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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