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스키장·골프장 조성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64회신일 1995.04.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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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18

토지와 일체가 되는 시설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매입한 토지에 스키장·골프장 등을 조성하며 지출한 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되는 시설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 등에 대한 지출은 해당 구축물 등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매입한 뒤 스키장·골프장 등을 조성하면서 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스키장ㆍ골프장등을 조성하는데 지출한 비용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등을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등에 대한 지출은 당해 구축물등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6조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스키장ㆍ골프장등을 조성하는데 지출한 비용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등을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의 구축물등에 대한 지출은 당해 구축물등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스키장·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데 지출한 비용의 처리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16조제12호를 적용할 때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 등을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토지와 구분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의 구축물 등에 대한 지출은 해당 구축물 등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64 (1995.04.18 회신), "스키장·골프장 조성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29)
원 제목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스키장ㆍ골프장등을 조성하는데 지출한 비용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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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