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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기계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6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업무용 기계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분손실은 사업용 토지·건물·기계류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첨가 취득한 비업무용 기계류의 처분손실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처분손실은 사업용 토지·건물·기계류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각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 건물 및 기계류를 취득하면서 비업무용 기계류를 첨가 취득했다. 이후 해당 비업무용 기계류를 처분해 손실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및 기계류에 첨가 취득한 비업무용 기계류의 처분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사업에 사용할 토지, 건물 및 기계류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및 기계류에 첨가 취득한 비업무용 기계류의 처분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사업에 사용할 토지, 건물 및 기계류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에 첨가 취득한 비업무용 기계류의 처분손실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및 기계류에 첨가 취득한 비업무용 기계류의 처분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사업에 사용할 토지, 건물 및 기계류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63 (<time datetime="1989-05-24">1989.05.24</time> 회신), "비업무용 기계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47)
원 제목
미사용 기계류 처분손실금액의 회계처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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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