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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 지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 지출인가?2. 최신 회답1992.03.0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처분손실은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와 건물 각각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토지·건물 사용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 등의 처분손실이 자본적 지출인지 묻는 내용이다. 처분손실은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와 건물 각각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501
토지·건물 사용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 등의 처분손실이 자본적 지출인지 묻는 내용이다. 처분손실은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와 건물 각각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2567
토지·건물과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정확한 회신을 제시하지 않았다. 취득 목적과 처분 사유 및 영업외 수익의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540
토지·건물 사용을 위해 취득한 기계장치 등의 처분손실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손실은 토지와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유사회신문 법인 1264.21-3824가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