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업무용 부동산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39회신일 1993.05.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업무용 부동산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12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경정될 때 매입 차입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취득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접대비지출명세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익법인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의3 (접대비지출명세서) ①영 제44조의3제1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라 함은 신용카드업법 제2조에 규정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②영 제44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명세서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44조의3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0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월수가 12월미만인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①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 ②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추천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 등의 설립 또는 등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제4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취득과 동시에 비업무용부동산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로 보지 아니하며, 다음 산식중 자산가액의 합계액에 비업무용부동산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합산한다. 지급이자×제1항 및 제2항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총차입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했다. 이에 따라 지급이자가 손금 부인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동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에 의거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할 때 매입 차입금 이자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고, 동법 제18조의3에 따라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39 (1993.05.12 회신), "비업무용 부동산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23)
원 제목
건설 중인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경정 시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