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계수입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14회신일 1993.05.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계수입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03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하고,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한다.

기계수입 관련 차입금이 분명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하고,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한다. 차입금의 사용 여부와 기존설비 대체 또는 추가설비가 증설ㆍ개량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건설자금의 이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영 제33조제6항에 규정하는 자본적지출로 계산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되,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영 제47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영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등 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등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에서 제5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6조제1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등 차입금은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계수입 또는 고정자산 건설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부담한다. 공장 내 기존설비를 대체 취득하거나 종전 제품 생산을 위한 추가설비를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함

본문(원문)

1.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으로써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불분명한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제1호의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지급이자액”에는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여 이미 원본에 가산한 지급이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2. 법인이 공장 내 기존설비의 대체 취득 또는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의 생산을 위한 추가설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증설ㆍ개량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제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기계수입을 위한 차입금이 고정자산 건설에 쓰였음이 분명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적용 방법.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으로써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불분명한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제1호의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지급이자액”에는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여 이미 원본에 가산한 지급이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2. 법인이 공장 내 기존설비의 대체 취득 또는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의 생산을 위한 추가설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증설ㆍ개량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14 (1993.05.03 회신), "기계수입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90)
원 제목
기계수입을 위한 분명한 차입금과 불분명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