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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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5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두 달 고용 후 재고용해도 일용근로자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2023.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를 2개월 고용하고 일정 기간 뒤 재고용할 때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용근로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3월,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계속 고용 여부는 제시된 대법원 판례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

2 건설일용근로자 판정의 1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이때 3월(1년)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종사자의 일용근로자 판정에서 1년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3월 또는 1년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으로 계산하는 기간이다. 질의의 기간은 민법상 역에 따르면 1년 미만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 일용근로자의 월 10만원 식사대는 비과세인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일용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22.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가 비과세소득인지를 물었다.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일용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급식수당 등 유사한 급여는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의 급여액에 포함된다.

4 격월 고용도 3월 이상 계속 고용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를 격월로 고용하면 3월 이상 계속 고용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시된 대법원 판례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 일용근로소득도 거주자의 종합소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의 ‘거주자의 소득’, ‘종합소득’,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 거주자의 소득과 종합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거주자의 소득,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일시 고용 의료진은 일용근로자인가?
의료인력이 근로일수에 따라 근로의 대가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미만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의료인력이 고용계약에 따라 의료업무를 종료하고 모니터링 기간
소득세-2020.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고용된 의료인력의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와 모니터링 기간 소득의 성격을 묻는다. 같은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이며 모니터링 기간 소득도 근로소득이다. 근로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7 주급으로 받는 하역노동자는 일용근로자인가?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20.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하역노동자가 근로대가를 일주일 단위로 받으면 일용근로자인지 물었다. 근로대가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가 아니다. 다만 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여러 고용주에게 취업하면 일용근로자로 본다.

8 스크린도어 설치 일용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
지하철 승강장스크린도어 설치현장 일용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시 ‘공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승강장스크린도어 설치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설치현장 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보결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초등학교에 고용된 보결강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는 때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10.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보결강사가 수업시간이나 수업일수에 따라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학교와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며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독립적으로 계속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일용근로자 판정기간 3개월과 1년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3월’ 및 ‘1년’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 판정에서 3개월 또는 1년의 계속 고용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3개월과 1년은 민법 규정에 따른 역으로 계산한다. ‘3월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기간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건설 일용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가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 대체인력 강사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인력 강사 등이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노인일자리사업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그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노인복지법2009.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는 해당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건설공사에 1년 이상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인가?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종사자가 같은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인지 물었다.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된 건설공사 종사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다. 고용기간의 ‘1년’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에 의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3월 이상 고용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로서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2007.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3월 이상 계속 고용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을 묻는다. 계속 고용된 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기준이 아니라 역에 따라 계산한다. 기간 계산에는 「민법」 제16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6 정기급여를 받는 하역작업자는 일용근로자인가?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상용근로자는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하역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하역작업자의 일용근로자 여부를 물었다. 하역작업자는 일용근로자이나 통상 근로일에 급여를 받지 않는 상용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제외자도 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여러 고용주에게 취업하면 일용근로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인가?
일수・시간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건설공사 또는 하역작업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0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물었다. 날짜ㆍ시간 또는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고 건설ㆍ하역 외 업무에 종사하면 일용근로자로 본다. 입사 전 일시 운행수당의 소득 구분은 근로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인가?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 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7.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간급 파트타임 등 일정 근로조건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물었다. 일정 근로조건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하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9 3개월 이상 고용되면 언제 일반급여자가 되는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될 때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점을 물었다. 통상 계속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면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계속 고용된 기간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근무하면 일용근로자인가?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3월’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 판정 시 3개월의 계산과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3개월은 역으로 계산하며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다. 시간급 파트타임 등 일정 근로조건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따라 계속 고용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가내부업 가공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
부녀자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 등의 가공 등 가내 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것임
소득세-2006.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녀자가 고용관계 없이 가내부업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수출물품 가공 등 가내 수공업적 용역의 대가는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본다. 부녀자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22 3개월 미만 고용자는 일용근로자인가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범위와 계속 고용기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근로일수·시간이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 사람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건설공사와 하역사업 외 종사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초등학교 보결강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초등학교 보결강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는 때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11.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보결강사가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학교와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며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건설일용근로자 연장수당은 과세되나?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건설일용근로자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건설현장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공장 또는 광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건설 일용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급여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3개월 이상 계속 고용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용근로자인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란 민법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함
소득세-2004.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3월 이상 계속 고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의 기간은 민법에 따라 역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8 3개월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일용근로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3월 이상이 되는 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것부터 일반급여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통상 계속 고용되는 자가 아니면 3개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분부터 일반급여로 보며 고용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가정주부의 임가공용역도 법정증빙이 필요한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등을 공급받고, 법정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02.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주부가 제공한 임가공용역이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와의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법정증빙 외 증빙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확정신고해야 하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소득세소득세법2001.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두 명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고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일용근로자의 가내부업 용역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일용근로자로부터 가내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됨
소득세소득세법2001.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가내부업적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 대가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장학단체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 또는 인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낸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일용근로자 급여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고,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 급여로 보는 임가공용역 대가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로부터 받은 재화·용역에 법정 증빙 외 영수증을 수취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일용근로자 대가에 영수증수취명세서 가산세가 붙는가?
일용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할 때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일용근로자로부터 사업 관련 근로를 제공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복수 근무지 근로자는 확정신고해야 하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연말정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1999.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복수 근무지 소득을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신고해야 한다. 2인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는 자 중 일용근로자는 해당 조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미인가 장학단체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함)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이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장이 추천한 개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대상이지만 미인가 장학단체 기부금은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일용근로자는 이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일용근로자 퇴직금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건설회사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8.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가 퇴직급여지급규정 없이 일용근로자에게 주는 퇴직금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38 일용근로자에게 현물로 준 숙식비도 과세되는가?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날에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급여는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일급여(일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제공되는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나, 현물로 제공
소득세-1997.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하는 숙식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숙식비는 일급여에 포함되지만 그중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된다. 근로 제공일에 고용주에게 받은 모든 급여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무관하게 일급여에 해당한다.

39 용역업체 근로자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제조업체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노무)을 제공하는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용역업체의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는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2.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업체 근로자가 제조업체 공장에서 일할 때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급여와 직종 요건을 충족하면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이고 제조업체 공장에서 시행규칙 별표의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일용근로자의 여비와 숙식비는 비과세되나?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여비 및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중 식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실비상당액은 비과세 됨
소득세-1996.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일용근로자의 여비와 숙식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여비와 숙식비는 일급여액에 포함되며 식대 중 실비상당액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1 비상근임원의 출근 실비는 일용소득인가?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수를 받을 수 없는 비상근임원이 금고본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출근할 때마다 내부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비 금액은 월급여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6.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이 출근 때마다 받는 실비변상비가 일용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월급여자의 근로소득이며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다. 고용직으로 매월 급여를 받는 경우도 월급여자이고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42 일용근로자의 여비·숙식비는 일급여인가?
사내지급규정에 의거 근로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여비 및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여비 및 숙식비 중식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실비상당액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1996.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여비·숙식비가 일급여인지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한 여비와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된다. 그중 식대에 해당하는 실비상당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43 단기 고용된 모델하우스 안내원의 소득은 무엇인가?
모델하우스의 안내원으로 단기간 고용된 거주자가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6.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안내원으로 단기간 고용된 거주자가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3월 미만 고용되어 근무일수에 따라 받은 대가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다. 안내업무의 근로 제공과 근무일수에 따른 대가 계산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생산직 비과세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생산직 비과세 여부와 근로소득공제를 물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비과세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일용근로소득 공제액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35,000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일용근로자의 3월 고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호의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3월이라 함은 고용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아니고,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曆)에 의하여 계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 판단에서 3월 이상 계속 고용의 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3월은 실제 고용일수를 합산한 기간이 아니라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다. 기간 계산에는 민법 제16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특정 조선소에서 3개월 이상 일하면 일용근로자인가?
일정회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선주 및 조선소측의 요청에 의해 중고선박 등의 철판부식 및 페인트 녹제거, 탱크청소 등 잡역을 하는 자가 특정조선소에서 3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급받을 경우 일용근로
소득세-1994.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특정 조선소에서 3개월 이상 일한 사람이 일용근로자인지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조선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인건비를 받은 경우이다.

47 일용근로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고,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3.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규정에서는 일용근로자가 제외되고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세법상 소득자료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8 건설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생산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1991.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 일용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연장시간근로수당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받는 수당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인가?
건설현장에서 직업분류상 벽돌공, 목공 및 기타건설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조업, 광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자가 아니므로 생산직 근로자가 아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의 벽돌공·목공 등 일용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라는 갑설이 타당하다. 제조업·광업·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일용근로자의 식사대와 주휴수당은 비과세인가?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와 주휴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0.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받는 식사·식사대,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 또는 식사대와 주휴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과세한다. 유급휴일수당은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