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용근로자의 식사대와 주휴수당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77회신일 1990.04.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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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4.03

식사 또는 식사대와 주휴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과세한다.

일용근로자가 받는 식사·식사대,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 또는 식사대와 주휴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과세한다. 유급휴일수당은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와 주휴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와 동시행령 동조 동항 제7호에 규정하는 주휴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이 비과세되는지.

회답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와 동시행령 동조 동항 제7호에 규정하는 주휴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77 (1990.04.03 회신), "일용근로자의 식사대와 주휴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95)
원 제목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와 주휴수당의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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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