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용근로자 대가에 영수증수취명세서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38회신일 1999.12.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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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04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할 때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일용근로자로부터 사업 관련 근로를 제공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일용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다. 해당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일용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일용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7조의 2에 규정한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용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일용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7조의 2에 규정한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38 (1999.12.04 회신), "일용근로자 대가에 영수증수취명세서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47)
원 제목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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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