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건설공사에 1년 이상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회신일 2008.01.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공사에 1년 이상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10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된 건설공사 종사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다.

건설공사 종사자가 같은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인지 물었다.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된 건설공사 종사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다. 고용기간의 ‘1년’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에 의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있다. 그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지가 일용근로자 판단의 기준이 된다.

질의요지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1년’이라 함은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1년’이라 함은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서0230 심판결정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 (2008.01.10 회신), "건설공사에 1년 이상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45)
원 제목
건설공사에 1년이상 고용 된 경우 일용근로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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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