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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고용 의료진은 일용근로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같은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이며 모니터링 기간 소득도 근로소득이다.
일시 고용된 의료인력의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와 모니터링 기간 소득의 성격을 묻는다. 같은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이며 모니터링 기간 소득도 근로소득이다. 근로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인력이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계약을 맺고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로한다. 근로 제공을 마친 뒤 증상발현 유무 등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기간에도 소득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의료인력이 근로일수에 따라 근로의 대가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미만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의료인력이 고용계약에 따라 의료업무를 종료하고 모니터링 기간 중에 지급받는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8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계약을 맺은 의료인력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경우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의료인력이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의 제공을 종료한 후 증상발현 유무 등 모니터링 기간 중에 지급받는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자치료를 위해 일시 고용된 의료인력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근로 종료 후 모니터링 기간에 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계약을 맺은 의료인력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으며,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 제공을 종료한 후 증상발현 유무 등 모니터링 기간 중 지급받는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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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796 (2020.12.18 회신), "일시 고용 의료진은 일용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35)
- 원 제목
- 환자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된 의료진이 지급받는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