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근로조건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하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시간급 파트타임 등 일정 근로조건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물었다. 일정 근로조건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하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 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 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간급 파트타임 등 일정 근로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호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할 때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 파트타임 등)으로 고용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 (<time datetime="2007-01-23">2007.01.23</time> 회신),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17)
원 제목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